법률 분석: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 단계에서 최대 몇 차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낼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심사위원은 특허 신청에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사 의견통지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심사위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고 심사원의 동의를 구하며, 심사원이 후속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허가통지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심사원이 후속 심사에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면 심사의견 통지서를 다시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1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발명 또는 실용 신안으로 제한되어야합니다.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다.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하나의 외관 디자인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같은 제품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외관 디자인 또는 같은 범주에 사용되거나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외관 디자인을 하나의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