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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1. 발명특허권은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특허 허가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를 거쳐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확인하면 발명특허증을 발급하고 동시에 등록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법적 근거: 특허법.

⑴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 및 요약서, 청구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⑵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신청을 접수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신청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