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할 수 없다면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1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제 41 조 같은 신청자가 같은 날 (신청일) 같은 발명에 대해 실용신형 특허와 발명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각각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또 다른 특허를 신청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설명되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같은 발명 창조에 대해 단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존 F. 케네디,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