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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관할 법원
법적 주관성:

특허 분쟁의 관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성급 정부가 소재한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속령 관할은 권리행위 시행지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 행위지에는 침해 행위 시행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제 2 조 제 1 심 특허 분쟁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실제 상황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특허 분쟁 사건을 관할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5 조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이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침해권에는 발명이나 실용신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제조지, 사용지, 약속판매지, 판매지 또는 수입지가 포함됩니다. 특허 방법을 사용하는 장소 및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의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및 수입 장소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 및 수입을 약속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특허 행위를 위조하는 장소. 상술한 침해 행위의 침해 결과가 발생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