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성, 일명 독점성이란 서명의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만 누릴 수 있고 다른 누구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양도불능성, 즉 서명의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 자체와 분리될 수 없으며 특허 출원권과 특허 소유권의 변경과 무관하다.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서명권을 누리지 않는다. 반면에 서명권은 상속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7 조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는 특허 문서에 자신이 발명가인지 디자이너인지를 명시할 권리가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에 특허 마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특허 문서에 서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