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4 1 조는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A 는 틀렸고, B 와 C 는 정확하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4 조 1 항은 재심 요청자가 특허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옵션 d 는 합법적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