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1 항과 제 2 항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1 항과 제 2 항을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은 법적으로 불가항력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 을 가리킨다. 불가항력이란 당사자 자체가 거부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고를 말한다. 불가항력에는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 요인도 있다. 전자는 지진, 홍수, 가뭄이고, 후자는 전쟁, 정부 금지령, 파업이다. 불가항력은 법적 사실이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다른 특수한 경우는 불가항력 이외의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상황 (예: 상대방의 돌발 질병 등)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