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제출되지 않은 통지로 간주되는 경우 어떻게 응답합니까?
제출되지 않은 통지로 간주되는 경우 어떻게 응답합니까?
철회로 간주하고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모두 기한이 지난 징벌이다.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부분 철회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심사 가이드 제 5 부 제 7 장 5.2 처분 결정은 지연으로 인한 처분 결정으로 주로 특허 출원권이 철회로 간주되고, 특허 취득권이 포기로 간주되고, 특허권이 종료되고, 접수가 안 되고,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요청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 심사 가이드 제 5 부 제 7 장 6. 1 적용 범위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당사자가 지연 기한으로 권리를 상실한 후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 제 5 항은 또한 유예 기간, 우선권 기한, 특허 기한 및 침해 소송 시효의 지연으로 인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