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어떤 상황에서 특허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특허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의 예비 심사에서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4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진술 의견, 수정 또는 두 번의 수정을 통해 여전히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2.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제 3 조의 규정은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을 수정한 후에도 여전히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다. 특허 신청이 기각된 후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복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제책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