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접수 후 어떻게 재발급을 다시 신청합니까?
너는 신청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92 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늦어도 접수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신청비, 인쇄비 발표 및 필요한 할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납되거나 미납된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 처음으로 회사 명의로 제출한 신청이 철회되면서 회복기 (특허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 가 지났다. 외관 디자인 특허로서 국내 우선권과 기타 선권을 주장하는 데는 장애물이 없다. 그리고 철회한 특허는 공개되지 않고 특허법 제 22 조의 참신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같은 특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