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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데 발명 특허를 미리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 없어요. 특허법 제 9 조 제 1 항은 같은 발명 창조가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실용신형 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신청했고, 이전에 취득한 실용신형 특허권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실용신형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은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같은 발명창조는 같은 날 실용 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신청자가 가능한 한 빨리 특허 허가 및 특허 증명서를 받도록 합니다.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 출원 허가보다 빠르다. 이렇게 하면 신청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허 취득 시간을 최소화하여 신청자가 프로젝트 거래, 홍보, 자격 인증, 침해 권리 보호 등의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의 특허 보호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특허의 안정성과 권위를 높인다. 실용 신안 특허를 먼저 승인하면 신청인은 이미 10 년의 보호 기간을 받았다. 발명 특허도 허가되면 신청자는 이전의 실용 신안 특허를 포기하고 발명 특허 허가를 받아 같은 발명의 보호 기간을 20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발명 특허가 실질심사를 거쳐 안정성과 권위성이 실용 신안 특허가 크게 높아져 신청자의 발명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