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은 인민법원 또는 관련 기관이 지정하는 대리권을 갖는 대리인이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능력자의 후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근무하는 단위 또는 정신질환자가 근무하는 단위는 가까운 친족 중에서 지정한다. 해당 단위가 후견인을 선임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지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