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대리비가 무형자산에 부과된 것은 특허가 무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이다.
특허 대행비는 무형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이며, 무형자산은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