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와 함께 특허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특허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지비나 연회비를 예정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권리 회복 수속을 하려면' 특허권 회복 요청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것은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fa1b4c1615832800.html 을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