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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회복은 어떻게 쓰나요?
일반적으로 특허국은 발행시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2 개월) 을 주고 권리 회복 신청을 한다. 특허권자가 연체되어 신청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결국 상실된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예외다. 물론 특허 복구를 요청할 때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와 함께 특허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늦추어 권리를 상실한 경우 특허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이유를 설명하고 특허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지비나 연회비를 예정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권리 회복 수속을 하려면' 특허권 회복 요청서' 및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것은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늦어도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sk/fa1b4c1615832800.html 을 참조하십시오. Zd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