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이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심사해야 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에는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침해로 기소된 기술 방안의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비해 하나 이상의 권리 요구 사항이 기재된 기술적 특징이 부족하거나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다르거나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기술적 특징 원칙' (즉,' 보편적 적용 원칙') 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실천에서' 반복 지정 원칙' 의 종말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