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측은 을측이 특정 지역의 독점대리권 (가공청부권) 을 누리고 을측에 해당 지역의 모든 가공점의 생산,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도록 허가했다.
2. 갑측은 쌍방이 합의한 시간, 수량, 품질 및 규격에 따라 원자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을측은 대리 가공한 원자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