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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참신한 판단에서 충돌 신청 (conflicting application) 은 무엇입니까?
웹 링크 충돌 신청은 특허 법규의 한 용어로, 참신함을 손상시키는 특허 신청을 가리킨다. 특히 신청일 이전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기술에 대해 특허 관리부에 신청한 적이 있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 특허 출원의 충돌 신청이라고 합니다.

충돌 응용 프로그램의 네 가지 요소:

1. 신청자: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단위 또는 개인

2. 신청일: 심사된 특허 출원은 첫 번째 출원 전에 특허청에 신청합니다.

3. 발표일: 특허국은 신청일 또는 그 이후에 법에 따라 발표해야 합니다.

4. 발명의 동일성: 신청서류는 후자의 신청과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기재한다.

갈등 응용이 참신함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충돌 신청일이 앞서고 발표일이 끝나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참신성이 훼손된다.

참신성은 손상되었지만 창조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