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전염병 등으로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그 권리를 상실한 특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는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기한 만료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권리 회복 요청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권리 회복 요청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 증명 자료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