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여전히 특허법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기각통지서를 발급하고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신청자가 심사관이 잘못되었거나 사유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을 기각하여 특허를 심사 절차에 재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