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목적이 특허 출원이라면 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적재산권국이 기각 이유를 찾지 못한 뒤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논문 발표가 특허 발표 전 유출로 이어지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