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거부 결정에 불복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2.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수여한 특허법이 특허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특허허가 공고일로부터 특허재심위원회에 이 특허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