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 후에는 일반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특허권자가 특허를 양도한 후 현특허권자와 유효한 허가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양도 후 특허권 주체가 바뀌면서 원래 특허권자는 더 이상 이 특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