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원의 출원 중인 기술 방안에 대한 이해에는 편차와 주관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각해서는 안 되는 특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허 재심 절차는 특허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신청인의 구제방법일 뿐이다. 신청인이 심사위원의 기각 사유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특허 재심 절차를 시작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은 기각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사건을 기각한 이유와 요청자의 재심 이유를 심사한 후 1 차 심리를 거쳐 재심 결정을 내리고 기각 결정을 유지하거나 기각 결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