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측은 변호사 비용, 법원 사건 수료비, 신청비,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필요한 경우 통역을 고용하는 비용 등 승소 측의 일부 법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소측은 패소측에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소송비를 50 ~ 75% 정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소송비 (감정비 발생 가능)
일반적으로 원고는 소송 비용을 미리 지불한다. 재판이 끝나면 판결은 원피고의 책임에 따라 소송비를 분담하고, 완전히 패소한 쪽은 일반적으로 전체 소송비 (감정비) 를 선고받았다.
2.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를 청하는 쪽에서 지불한다. 그러나 민상사건에서 한 쪽이 피고가 될 때 변호사를 초빙해 변호하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 (법적 지원측이 사건 심리를 위해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상환할 경우) 원고에게 이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소송비용방법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비용에는 (1) 사건 수납비가 포함된다.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파생 문제:
패소측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법률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인신손해 배상, 명예침해, 교통사고 사건이다. 둘째, 법률 원조 사건; 셋째, 저작권 침해 사례; 상표 침해 사건; 특허 침해 사례; 불공정 경쟁 사례; 7.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계약 분쟁 소송 사건; 여덟, 보안 권리 소송 사건; 9. 중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