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4 조 다음 행위는 특허법 제 63 조에 규정된 위조 특허 행위에 속한다.
(a)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 표시를 하고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거나 종료된 후에도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 표시를 계속하거나 허가없이 해당 제품 또는 포장에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표시한다.
(2) 제 (1) 항에 언급 된 제품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