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사건에는 무쟁과 무쟁의 법률 사무와 이미 논란이 있는 법률 사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법기관에 제출하여 심리할 필요도 없고, 법적 절차도 취할 필요도 없다. 대신 법률인원이 제공하는 법률원조를 통해 또는 법률인원조정, 중재기관 중재, 공증기관 공증 등 비소송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별절차 외에 새로 추가된 독촉, 공시 독촉, 기업법인 파산 채무 등의 절차는 사실상 모두 비소송 절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비소송 사건 세 가지, 즉 제 184 조, 제 185 조 실종, 사망을 선언한 사건, 제 187 조, 제 190 조, 제 191 조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했다. 또한' 신민소송법' 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상황이 추가되었다. 제 194 조는 조정협정 확인과 제 196 조가 담보물권을 실현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