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자산 양도란 무형 자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형자산은 실물 형태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이다.
본 세목의 징수 범위는 토지사용권 양도, 상표권 양도, 특허권 양도, 비특허 기술 양도, 저작권 양도, 영업권 양도 등이다.
서비스업 일반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