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은 법에 따라 양도되며 특허권은 양수인이 상속받습니다.
(2) 청산 후에도 여전히 특허권이 있는 원특허 주체 (회사) 가 파산한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특허권자는 파산회사의 개인통제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면 특허권이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