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부여, 특허권의 무효 선언, 특허권의 해지, 특허권의 회복, 특허권의 서약, 보존 및 해제,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기록, 특허 집행 강제 허가는 특허국이 직권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