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특허권의' 보유' 와' 모두'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특허권의' 보유' 와' 모두'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특허권은 일종의 재산권이다. 민법통칙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은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을 가리킨다. 보유와 소유권의 차이점은 보유란 전 국민이 소유한 기관이 특허권에 대한 소유, 사용 및 수익을 누릴 권리를 의미하지만 처분권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허권 보유와 소유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특허법 제 10 조는 전민 소유제 단위가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상급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는 집단 소유제 단위와 개인이 특허권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즉 완전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