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할지 여부를 발명합니다.
2. 발명을 완성하는 것은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만드는 것은 단위에 속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단위는 특허권자가 된다. 단위는 직무발명에 의해 창조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법에 따라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시행과 응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