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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생성 방법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발명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제목 이름과 한정된 내용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레이아웃이나 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인간의 디자인 사유에 속하며 자연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2. 주제명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 있지만 제한된 내용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동적 생성 프로세스를 반영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컨트롤, 메뉴, 창 및 표시된 상호 작용 제어 또는 처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경우 보호할 실제 내용에 맞게 주제명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제 이름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3. 제목 이름과 한정된 내용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동적 생성 프로세스를 반영하거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컨트롤, 메뉴, 창 및 모니터의 상호 작용 제어 또는 처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처리 과정은 자연 법칙에 따라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특허 보호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