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질심사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
2. 신청서 심사 목적 또는 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 해외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3.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은 특허권을 행정당국은 언제든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6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특허 신청이 외국에 제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해당 목적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검색한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서 또는 심사결과 정보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