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동남아의 자료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은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동일한 재산에 속한다. 특허는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유권을 보호한다.
무형문화유산이란 인류 역사에서 창조된 살아있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각종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공연 예술 수공예 명절 등 전통문화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