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4 조
특허 출원 발명에는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새로운 바이오소재가 포함되며, 그 바이오소재에 대한 묘사는 소속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특허법과 본 규칙의 관련 규정 외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신청서에서 이 생체 재료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바이오소재 샘플 보존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요청서와 설명서에 바이오소재의 분류와 명명 (라틴 이름 표시), 바이오소재 샘플을 보존하는 단위의 이름, 주소, 보존 날짜 및 보존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미보정은 미제출 보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