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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우선권 제도는 특허, 상표의 출원 및 승인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이다. 특허 및 상표 출원은 일반적으로 선착순 원칙을 채택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적시에 해당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은 가능한 한 빨리 각 국가의 관련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서류의 준비와 번역, 전형료 징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원자가 여러 국가에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동시에 언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허점을 이용하여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협약"에서는 우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체약국에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등록을 출원한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체약국 내에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등록을 신청한 후 다른 회원에게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즉, 특정 회원국에 대한 출원의 최초 제출일은 다른 회원국에 대한 후속 출원의 우선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 등의 심사 및 심사의 시작일로 활용될 수 있다. 위 기간 내에 타인이 동일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허가가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출원인이 2018년 1월 5일 특정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고, 2019년 5월 7일에 다른 체약국에 동일한 발명·창조를 출원한 경우, 나중 출원을 출원보다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5일이 우선일입니다. 다양한 지적재산권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 기간을 갖습니다. 즉, 발명 및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의 경우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