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신청서, 관련 서류 및 도면을 포함한 신청 자료를 준비하여 특허 관리부에 특허 신청을 합니다.
2. 제 1 심: 특허 관리부는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자료가 완비되었는지, 형식 심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3. 전전 공시: 1 심 통과 후 특허 관리부는 특허 공보에 신청 내용을 공개해 일반인이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4. 실질심사를 요청합니다: 일정 기간 앞당겨 공개한 후 신청인은 특허관리부에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질심사: 특허관리부는 신청이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심사와 법률심사를 포함한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다.
6. 공고: 실질심사를 신청한 사람은 특허관리부에서 공고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등록과 공고를 한다.
7. 이의 제기: 공고가 발표되면 신청에 대한 대중의 이의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8. 재심: 신청인이 공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특허관리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승인: 상술한 과정을 거쳐 신청인은 결국 특허권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