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 기타 단위 및 개인은 가맹본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2) 가맹본부는 등록 상표, 기업 로고, 특허 기술 등과 같은 사업 자원을 사용할 소유권 또는 독점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
(3) 가맹본부는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가맹점에게 비즈니스 지침, 기술 지원, 비즈니스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4 ) 가맹본부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가맹본부와 2개의 직영점은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07년 5월 1일 이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활동을 수행한 가맹본부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