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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허 기술에 관한 법률 규정

"중화 인민 * * * 및 국가 기술 계약법 시행 규정" (만료) 제 6 조, 비특허 기술에는 (1) 특허 출원되지 않은 기술 성과가 포함됩니다. (2)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은 기술 성과; (3) 특허법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기술 성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특허법' 제 25 조 규정: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 과학적 발견; 둘째,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셋째, 질병 진단 및 치료; 넷째, 동물과 식물 품종; 다섯째, 원자핵 변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 있다. 상기 제 4 항에 열거된 제품의 생산 방법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과학기술분쟁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은 비특허 기술성과는 (1) 기술지식, 경험, 정보를 포함한 기술방안 또는 노하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비밀 상태, 즉 공공 * * * 채널에서 직접 얻을 수 없습니다. (3)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이나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도록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 (4) 소유자는 적절한 기밀 유지 조치를 취했으며 기밀 유지 의무를 약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기술은 이 몇 가지 특성만 갖추면 그 기업의 비특허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