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의 지적재산권 귀속: 근로자가 임무 수행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를 말한다. 이 발명품들은 기관이나 고용인 단위에 속하며, 근로자는 특허권을 누리지 않지만 상여금, 명예 등 관련 복지를 누릴 수 있다.
2. 비직발명의 지적재산권 귀속: 근로자가 업무임무 밖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노동자 자신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하고 특허권을 누릴 수 있으며, 타인을 양도하거나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