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10 년이며 신청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는 기한 연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돌려주었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8 조,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