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지적재산권 불만사항을 접수한 지 3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항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적재산권 불만사항을 접수한 지 3일 이상 경과한 후에도 항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불만사항 철회 서한:

협상을 위해 불만사항 제기자에게 연락하고 구매 채널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불만 제기자에게 불만 사항이 철회되었음을 명시하는 불만 사항 철회 편지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증명:

공식 인증을 받은 상품의 경우, 다른 채널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바우처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구서 및 기타 검증 가능한 구매 바우처만 유효하며, 영수증 및 구매 영수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승인 바우처:

브랜드 승인도 가지고 있는 경우 유통 계약,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 등과 같은 인증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허 문제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시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1) 특허증명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의 특허권자이고 항소를 위해 특허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2)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구매 증명:

판매하는 상품이 민원인, 즉 특허권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증명서를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서 및 기타 확인 가능한 구매 바우처만 유효하며, 영수증 및 구매 영수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