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 대리인의 직업 윤리 규범과 집업 규율.
제 25 조 특허 대행사가 특허 대행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통보, 허가, 의뢰인에 대한 책임 및 기밀 유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6 조 특허 기관은 건전한 인사, 재무, 업무, 유료 등 내부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7 조 특허 대행사는 고용된 특허 대리인 및 기타 직원과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이나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28 조 특허 대행사는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 협회에 실무자의 정보를 제때에 제출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29 조 특허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의 위탁 요청을 거부하거나 의뢰인의 요청을 늘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