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거나 신청인이 법정기한 내에 상표 신청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을 한 경우, 등록 주관기관은 그 상표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심사를 거쳐 법률은 표시를 금지하지 않으며 상표청에서 공고한다. 상표 신청 공고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누구나 특허 등록기관에 이 상표 신청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 신청 공고 후 2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상표 등록 및 승인 공고.
3. 심사를 거쳐 상표신청이 현저하지 않아 금지조항에 열거된 이름이나 상표에 속하거나, 먼저 신청하거나 등록상표가 선신청이나 등록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각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기관에 재심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 개월 이내에 특별 상황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이 항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신청자는 최종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인이 재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