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제도의 국제화는 개발도상국 기업과 개인의 자주연구와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자극해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세계경제의 세계화에 순응하고, 국가 종합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에 국제적으로 더 많은 발언권을 부여하고, 국가 과학기술 진보에 더욱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지적재산권제도 국제화의 높은 기준과 높은 요구는 개발도상국들이 자주혁신 핵심 기술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주연구개발지적재산권 능력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압력이 동력을 발생시킨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개발도상국의 자주혁신을 촉진시켰다. 동시에 개발도상국이 자신의 지적 재산권 우위를 발굴하도록 촉구하고, 자신의 우세를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자주지적재산권의 전 세계 비중을 높이고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였다.
예를 들어, 중국, 유구한 장의약은 지적재산권 제도가 국제화되기 전에 일본인들에게 무자비하게 침범당했다. 그러나 국제화 이후 중국은 자주지적재산권의 개발과 보호를 실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더욱 보완했다.
Baidu encyclopedia-지적 재산권 제도의 국제화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