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출원권 양도로 인한 분리. 본 사건에서 발명가와 신청인은 원래 디자이너이고, 양도 후 특허권자는 양도 후의 사람이다.
(2) 특허권 양도로 인한 분리. 이 경우 발명가, 신청인, 원특허권자는 원설계자이고, 양도 후 특허권자는 양도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