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4 조, 중국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와 함께 비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