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가 연회비 납부를 놓치면 어떡하지?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한 연도 이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허권자는 늦어도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연체료를 받지 않는다. 분담금 기간이 한 달이 넘으면 그해 전체 연회비의 5% 를 연체료로 받는다. 예를 들어, 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두 달 초과한 경우, 연비 표준값에 10% (특허법 시행 규칙 98 조) 를 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