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신청인은 발명창조나 실용신형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기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국내 우선권을 누려야 한다.
신청인은 발명창조나 실용신형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기한 날부터 12 개월 이내에 국내 우선권을 누려야 한다.
신청인은 자국 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신청은 발명 특허 신청이며, 같은 주제에 대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신청한 것은 실용 신안 특허 출원으로, 같은 주제에 대해 실용 신안이나 발명 특허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신청을 제출할 때, 이전에 신청한 주제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이며,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이미 외국의 우선권이나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이다. (2) 특허권이 부여되었다. (3) 규정에 따라 제기된 분안 신청에 속한다. 신청인이 자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것은 먼저 다음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철회로 간주된다.

이후 특허 출원 신청일로부터 이전에 신청한 특허 서류는 포기로 간주된다.

여기서 같은 주제는 사실 같은 내용을 가리킨다. 이후 새로운 내용 보충을 신청한 경우 새로 추가된 부분은 우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개념은 너무 복잡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