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주로 피고인의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구제의 구체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금지령에는 행정 명령과 제한령이 포함된다. 전통적인 구제 방식에서는 주요 구제 방식이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금지령은 보조적일 뿐이지만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구제 방식은 각국 법률에 중시되어 왔다.
인신보호령은 법원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정주택에 출입을 금지하고, 자녀를 현지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등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금지령은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유형의 사건에서 발표되며, 주로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쓰인다. 동시에, 금지령은 이웃 간의 나쁜 분쟁을 금지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인신제한령의 분류
1, 임시 금지
금지령은 발부 시간상 소송 전에 발급된 임시 금지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임시 금지령은 소송 전 일방적으로 제기된 임시 금지령이다.
2. 영구 금지
소송 후 및 판결 전에 발표된 중간 또는 예비 또는 임시 금지 및 판결 시 발표된 최종 또는 영구 금지. 영구금지령은 사건이 실질적 심리를 거쳐 분쟁 문제가 충분히 조사된 후 법원이 피고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을 때 승소 당사자에게 주는 구제조치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권 잔여 보호기간에 발표된 피고의 재침해를 금지하는 판결이다.
위 내용은 바이두 백과사전-금지령을 참고한다.